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맞아 몸에 상처가 난 어린이의 사진이나 학대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아이를 길러본 사람으로서 분노까지 치민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4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신고된 것이니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당한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등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을 개정, 보육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법안은 발의 보름 만에 슬그머니 철회됐다.
어린이집 이익단체의 집단항의에 밀린 것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18일 영유아보육 사무 종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3명 명의로 공동 발의했다.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와 낙선 협박에 밀려 지난 3일 발의가 철회됐다는 것이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들의 사무실에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 전화와 낙선 압박이 빗발치자 공동 발의자 5~6명이 발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란다.
이 법안이 적절했는가는 다시 따져볼 일이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압력은 적절하지 않았다. 당연히 국민여론도 들끓고 있다. ‘감시감독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로 철회됐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떳떳한 어린이집이었다면 왜 그 법안을 반대했을까요. 다시 그 법안이 통과되어 어린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누리꾼이 기사에 단 댓글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국회의원을 압박한 어린이집 관계자들만 욕을 먹는 게 아니다.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어이가 없지만… 단순 비교 좀 해보죠. 어린이집 원장이 많은가요, 부모들이 많은가요?’란 댓글을 해당 의원들이 모두 봤으면 좋겠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철회한 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있다. 관련법안은 재발의 돼야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열악하기 짝이 없는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찌 보면 아동학대의 근본적 문제는 바로 처우와 근무환경에서 비롯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