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피해자를 심야시간 경찰서에 출석시켜 조사를 받은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 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향후 강력범죄 피해자가 심야시간 군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담당조사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비둘기바로콜택시를 교통편으로 제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출석한 후 귀가할 수 있게 됐다.
비둘기바로콜택시 요금은 차후 군포경찰서에서 콜택시 회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오문교 서장은 “피해자보호 원년을 맞아 피해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비둘기바로콜택시와 함께 피해자의 마음까지 다독여 주는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