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 5천개를 2019년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가 중소기업은 지원하되 중견기업은 지원에서 배제한 이분법적 법령과 제도를 뜯어고쳐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일(Sliding down)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령 27개중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11개를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 16개는 2016∼2019년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외에 중견기업이 대기업 수준으로 적용받았던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고,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간주해온 일부 법령의 용어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과 규제를 손보는 것과 별도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가능성이 큰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재 ‘강소(强小) 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밖의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해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년차에 성장전략 수립과 연구·개발(R&D) 기획을, 2∼3년차에 수출마케팅과 R&D 수행을 지원하는 식이다.
올해는 이런 사업에 14개 지자체가 동참해 약 100억원을 쏟아붓는다. 또 연 수출 500만달러 이상 중소기업을 뽑아 역량 진단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고성장 중소기업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뽑아 수출마케팅과 정책자금·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 R&D 예산에서 중견·중소기업 지원이 차지하던 비중을 현재의 16%대에서 내년에 18% 수준으로 높이고 국가 출연 연구소의 인력과 노하우를 중견·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0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