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논란이 돼 온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해 돌연 허가취소를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용인시가 지난해 규제개혁 대통령상 수상할 당시 규제개혁 사례로 청와대에 보고된 바 있어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의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2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참석한 가운데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이날 “현행법상 1일 100리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량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같은 법령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라고 신고했다”는 ㈜실크로드 측의 설명에도 불구, “㈜실크로드 측이 건축허가 당시 폐수배출 시설이 없다고 통보했지만, 실상은 1일 40리터 이하의 폐수가 배출된다”며 허가취소 강행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업체 측의 행정심판 청구 결과에 따라 인허가 등 행정 처리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크로드 측은 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민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를 통보한 만큼,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와 ㈜실크로드시앤티가 정면 충돌하면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을 포함해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정부 기조인 ‘규제개혁’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정인데다 감사원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의 관련 내용 보고요청 등 직접적인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공직자들만 곤경에 처하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간부회의 등에서 손해배상 소송 등 추가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허가취소 강행을 주도한 K서기관 등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마저 감지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또 시와 ㈜실크로드시앤티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및 소송 등에 대한 시의 중재력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한 공직자는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라던 입장이 집단민원에 따른 허가 취소로 좌절됐다면 앞으로 누가 시의 행정력을 믿겠느냐”며 “누가 봐도 뻔한 정치적 결정에 공직자들만 죽어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직자도 “집단민원에 따른 시장의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목직 K서기관이 건축직 공직자들만 사지로 내몰았다”며 “8년여간 서기관으로 일했으면서 다시 구청장을 가고 싶어 과잉 충성해 애꿎은 건축직들만 징계 등 처벌을 받게 생긴 셈인데 앞으로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시의 공사 중지 명령 이후 원상복구계획 제출에도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회신조차 없다가 막무가내 허가취소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결과”라며 “아직 시로부터 공식적인 허가취소 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이미 법적대응 준비가 돼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