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버스 차고지 3개소, 택시 차고지 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버스 등 경유차량의 경우 매연농도를 택시 등 휘발유(가스)차량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배출가스 농도를 자동차 측정장비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따라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차량 점검·정비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점검기간 구는 겨울철 자동차 공회전 방지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