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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안 타결…2일 본회의 처리

이태원특조위, 여야 추천 등 9인 구성
특조위 직권 사건 조사 조항 삭제키로
채상병특검법·전사사기특별법 합의 불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의 이태원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몫 1인은 여야 협의로 정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해 총 9명으로 운영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 거부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삭제한 두 조항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 온 내용이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합의는 이날도 불발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의 일방 주장이 담긴 법안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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