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대신 신규채용 축소”

2008.06.10 00:27:38 2면

도의회, 행정기구·정원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경기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진통 끝에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기획운영위는 9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기획위원회 1차 상임위에서 교통국과 건설국을 통합해 ‘교통건설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했다.

또 정부에서 내린 1만명 감축지침에 따라 4급 이상 2명, 5급 8명, 6급 이하 29명, 연구·지도직 5명, 기능직 10명, 별정직 1명 등 정원 55명을 감축하되 수의사 2명과 보건직 1명 등 3명은 감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로 인해 도는 곧바로 감축 인원을 강제 퇴직시키지는 않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충하지 않거나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집행부와 도의회 기획위 의원들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8시간에 걸쳐 장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조선미(한·고양2) 의원은 “조직 진단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너무 시급하게 조직 개편이 됐다”며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서 감축한다는 것은 부서간 기능이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조직개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황해자유구역의 경우 7월에 발족 하기 때문에 도가 6월 조직 개편을 한 것”이라며 “조직진단은 조직 부서에서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도의회 김홍규(한·동두천1) 의원은 제23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도의 실정에 맞지 않다”며 “그로 인한 불편은 1천100만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효율적 조직 정비를 당부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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