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허용·수직층축 불허

2011.12.25 19:39:52 2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택법 개정안 통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분할 및 가구수 증가, 수평·별도증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 85㎡ 초과 주택은 30% 범위에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직증축은 구조안전성 논란으로 불허됐다.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수직증축 허용을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통한 가구수 증가를 구조안전성, 재건축과 형평성, 도시 및 주거환경에 영향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정의에 가구수 증가를 포함하고, 가구수 증가를 포함한 리모델링 허용시 기반시설 영향검토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마련했다.

또 일반분양 허용에 따른 기존 주택의 지분변동계획 수립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백성운(고양 일산동) 의원은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막판까지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국토부 관계자과 논의했으나 결국 불허된 것이 못내 아쉽다”면서 “그러나 일반분양을 극렬 반대해오던 국토부가 일반분양을 허용하도록 입장을 바꾼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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