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영유아시설이나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터의 안전과 위생 점검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원이 제180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과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 곧 시행될 전망이다.
이 조례엔 과천시장이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특히 보건위생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은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다.
또 양호한 놀이시설 유지를 위해 시장이 실태를 파악, 성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표창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하 의원은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