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2013.02.12 21:46:03 22면

인터넷·주민센터에서 접수

경기도교육청은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 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가정 자녀이다.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 학생도 상담 후 ‘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교육비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인터넷 통신비) 등으로 1년간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도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근거로 각 학교가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민원콜센터(☎031-249-0114)를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 절차 및 내용을 안내한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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