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9일 6·2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비용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형사10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반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유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