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중인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을 막는 것이 골자다.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가 대상이며, 경기북부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등이다.
도는 의정부지방법원의 ‘2015년 협의이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건수 9천264건 중 28%(2천591건)이 전문가상담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법원·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해 6월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법원 내규를 개정해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을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했으며, 전문가상담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담기관으로 지정해 이번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