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122억 원을 확보, 전년대비 22억 원 늘렸다고 1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는 것이다.
도는 도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를 국고로, 30%를 도·시·군비로 지원해 농가 부담비율을 20%로 낮추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왔다.
올해는 지난달 20일부터 배,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됐다.
보험 판매기간은 작물의 경작시기에 따라 달라 ▲4월 밤·대추·고추·벼·감귤·버섯 등 ▲5월 고구마·옥수수 등 ▲6월 콩 ▲10월 마늘·시설쑥갓 등 ▲11월 양파·자두·매실·포도·복숭아 등 ▲2~11월 농업시설물 및 시설작물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