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성실납세자로 개인과 기업 등 344명을 선정했다.
도는 성남소재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시흥소재 희성촉매㈜ 등 도내 기업 147개와 개인 197명 등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세금을 납부기한 내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 납세자들로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3건 이상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다.
선정자에게는 인증서 수여 및 법인은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과 법인의 경우 농협, 신한은행 등 금고 은행을 통해 2년 간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이 제공된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