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다자녀 가정 범위 ‘둘째 이상’ 변경 추진

2018.02.19 20:16:06 2면

경기도의회는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 등 도의원 10명이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에 교육협력국장 등 9명을 추가해 위원 총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오는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