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 등 도의원 10명이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에 교육협력국장 등 9명을 추가해 위원 총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오는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