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더위… 팔당호 녹조 막아라

2018.06.12 21:03:25 2면

팔당상류 1200곳 하수시설 점검
적발땐 고발·과태료 처분 조치

경기도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때 이른 더위에 따른 팔당호 녹조발생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도는 오는 29일까지 도와 시·군 담당자, 환경단체 관계자 69명 31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팔당상류지역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비롯한 경기전역 1천200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1일 처리능력 50㎥을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용량으로 나뉜다.

1일 발생량 2㎥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된다.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모두 15만7천671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위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만8천724개로 37.2%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취약한 관리가 예상되는 팔당 인근 440곳과 기타 지역 760곳 등 1천200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 행위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개선·기술지원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컨설팅도 해준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