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억 못받은 하청업체 대표 분신

2018.07.04 20:46:19 19면

원청 건설사와 갈등빚다 발생
숨진 50대, 대금 미지급 원망 유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 건설사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오전 8시 17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사장 A(50)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현장 소장이 이를 발견하고 가까스로 진화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전원주택 30여개 동을 짓는 현장에서 외장재 공사를 한 하청업체 대표로, 최근 원청 건설사인 시행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3장은 각각 아내와 가족, 원청 건설사 대표 앞으로 작성됐다.

가족에게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쓴 유서에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원망하는 내용이 각각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시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조현철 기자 hc1004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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