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업무과정 발생 잘못 화성시, ‘행정면책제’ 시행

2020.05.17 20:17:11 9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파격 인센티브

화성시가 적극행정면책제를 시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면책제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 면제를 비롯,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따르는 대신 창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근속승진 기간 단축, 특별 휴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했음에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책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적극행정으로 고소나 고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보호관제’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제도나 선례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발”이라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 ‘2020년 화성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공포·시행했으며, 이달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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