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부동산 불로소득 353조…기본소득 토지세 도입해야"

2021.03.22 16:21:19 4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9년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총 352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4% 규모라는 분석을 내놨다.

 

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해결방안 토론회'에서 2007∼2019년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발표에서 ▲대한민국 토지소유 불평등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제시했다.

 

남 소장은 “임금소득은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을 반영하지만, 부동산소득은 주로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나쁘다”고 주장했다.

 

실현 자본이득과 순임대소득을 합친 '부동산 불로소득'은 지난 2007년 161조원에서 2009년 194조원, 2011년 222조원, 2013년 245조원, 2015년 283조원, 2017년 309조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9년 352조9천억원으로 두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따라 GDP 비중은 통상 16∼17%선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18.4%를 기록했다.

 

용 의원은 “LH 투기 의혹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에 칼을 겨눠야 한다”며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해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토지세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는 세금보다 배당금이 많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과세대상은 민간 보유 모든 토지로 하여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용도 구분 없이 일괄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인별 합산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누진세율을 채택하되 탄력세율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과표구간별 세율은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하 0.8%, 10억 초과~100억 이하 1.2%, 100억 초과 1.5%로 하고 법인은 각각 0.5%, 0.8%, 1.3%로 정한다. 용 의원은 배당 가능한 토지세액(토지세액-재산세 토지분)이 연 33.5조원이라 추정하고 이를 국민 1인당 연 약 65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 원리로 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 불로소득 기대를 꺾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에 관해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주려면 지가하락 효과가 분명한 정도의 보유세율을 책정해야 하며, 아울러 가격이 하락하면 세율을 낮추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도 용혜인 의원의 법안에 대해 “토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토지세 및 토지배당은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 임대제와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를 곧 추진하겠다”라며 “토지가 불로소득 원천이 아니라 모든 이가 기본소득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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