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채용자 범죄경력 미조회 아동관련기관 등 행정조치

2023.12.26 11:01:36 3면

채용자 27명 범죄경력 미조회 사업소에 주의요구 처분
77명 미조회 18개 기관 관할 4개과 지도방안 마련 통보
2개 기관 관할 2개과, 채용 후 정기 점검 않아 통보 처분
미조회 채용자 중 적발자 없어…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이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5개국 10개과, 1개 소속기관 소관 취업제한 적용기관의 범죄경력 점검 적정성 특정감사를 통해 부적정한 업무처리 5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 사항 3건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경력이 있는 자가 10년 이내 일정기간동안 관련 기관 운영·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도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 75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에 대해 취업 전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을 미조회한 A사업소에 대해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B과 등 4개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18개 기관은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으며 63명에 대해선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4일까지 조회를 지연해 해당 과에 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C과 등 2개과는 관련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관 기관 2곳의 취업자 등에 대해 채용 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범죄경력 점검을 하지 않아 통보 처분을 받았다.

 

도는 감사기간 중 미실시 채용자들의 범죄경력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우선 도는 보건복지부 담당 업무별로 범죄경력 점검을 하도록 한 현행 처리 절차를 복지부 한 곳에서 총괄해 공문을 만들어 도에 전달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또 관련 법령에는 있지만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에는 빠져서 범죄경력 점검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일치하도록 요청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 전력자는 운영·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청소년단체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문제점도 개정의 건의한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 관할 기관 운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부정 사례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감사결과를 실국과 시군에 전파해 시군에서 소관하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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