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여 손발 ‘착착’…尹 14번째 거부권으로 끝난 21대 국회(종합)

2024.05.29 17:45:43 2면

野, 전날 본회의서 쟁점 법안 4개 단독 강행 처리
정부, 與 거부권 건의에 임시 국무회의 열어 의결
21대 임기 종료 맞물리며 해당 법안들 전체 폐기
22대 강 대 강 대치 예고한 야권… “묵과 못 해”
尹 정부 국정기조는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거부권 건의안을 일괄 재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 재가할 경우 국회에서 해당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날 21대 국회가 종료됨으로써 거부권이 행사된 4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1만 6000여 개 법안과 함께 폐기된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4개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정부·여당은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국가유공자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전세사기특별법) 등이 거부권 건의를 언급했고,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거부권) 행사의 숫자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며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곧이어 오후 3시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의 ‘속전속결’ 거부권 행사에 따라 야권에서는 항의가 잇따랐다.

 

임시 국무회의와 같은 시각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묻지 마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윤 대통령, 이게 정상이냐”라며 “묵과할 수도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과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22대 국회에 합류하게 된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 아집에 국민의 분노는 식을 새가 없다”고 규탄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정례 국무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굳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이냐”며 “입법부의 결정은 거부권으로 무시하고, 사법절차는 격노를 통해 뒤집어 버리는 지금의 정치는 삼권분립이란 말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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