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주택' 내년 입주 목표, 행정절차 속도 낸다

2024.09.12 16:36:25 인천 1면

올해 하반기,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추진 예정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이 내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인천시 도시계획국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발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소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발표한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인 ‘i+집dream’의 세부 시행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방향도 알렸다.

 

주요 사업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1일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이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서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시는 올 하반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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