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김레아, "강아지에 미안해" 황당 발언…검찰 무기징역 구형

2024.09.26 14:40:32

검찰, "범행 중대함과 참혹함 못 깨닫고 있어"
부모님과 구치소 면담서 "10년 살면 출소할 것"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김레아는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며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김레아 주장에 대해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 아니냐"고 묻자 그는 "절대 아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재생된 부모님과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의미를 묻는 검찰에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김레아는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으나, 이날은 머리를 뒤로 넘겨 묶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레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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