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일으키고 사직서 내는 '기간제 교사'…"제도 개선해야"

2024.09.26 15:47:29

용인 한 고등학교서 제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학교 조사 시작되자 사직서 제출해 조사 불가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안이 해결되기 전 일방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2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 양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등 부적절한 내용의 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가 이같은 DM을 보낸 사실은 B 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고 B 양의 부모는 이를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 측은 A 씨가 B 양 말고도 다른 학생에게 비슷한 언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지만, A 씨가 B 양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만 확인했다.

 

A 씨 측은 학교 측이 자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2학기 개학 직후인 지난달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A 씨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그가 학교를 떠나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어떤 여학생이 A 교사와 부적절한 사이였다는 얘기가 학교에서 돌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1학기 시험 때 A 교사가 그 여학생에게 문제를 미리 알려 주거나 그랬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계약상 비정규직이라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징계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반려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교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직서를 낼 경우 해당 사안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반려하고 계속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그럴 수 없다"며 "교육공무원법의 기간제 교사 관련 조항 신설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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