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도당, 성남시장 후보 개소식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방

2026.05.18 12:24:45

성남시장 후보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 진통
국힘 경기도당 “선거운동기간 전, 마이크 사용해 공개 호소”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 개소식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8일 오전 11시 경기남부경찰청에 방문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개소식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현장 영상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운동기간 전 마이크를 사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며 조정식(시흥을), 홍기원(평택갑), 송기헌, 이상식(용인갑), 서영석(부천갑), 김기표(부천을), 박정(파주을)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7명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측은 “일부 의원들이 “‘김병욱을 꼭 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김병욱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며 “단순한 축하나 의례적 덕담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개적 지지 호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 후보자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직접적인 당선·투표 호소성 발언을 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을 마친 김민호(국힘·양주2) 경기도의원은 “민주당은 법률이니 헌법이니 개정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법이나 잘 지키길 바란다”며 강하게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도 지난 14일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의 개소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신 후보의 개소식에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내 공용공간에 후보자 성명이 나타나는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개소식 장면을 송출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효과를 발생시켜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사전선거운동 및 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김문수 전 대선후보,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등을 고발 대상에 올렸다.

 

성남시장 후보들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 간 신경전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장진우 ji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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