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 노조 파업에 제동

2026.05.18 11:42:15 6면

시설 점거·출입 방해 금지… 파업 영향력 축소 전망

 

법원이 삼성전자 핵심 생산시설 보호를 이유로 노조의 쟁의행위 일부를 제한하면서 총파업 정국에 변수가 생겼다.

 

반도체 생산라인 유지 인력 확보가 의무화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측이 보안 작업으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을 주문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인 웨이퍼 손상을 막기 위한 인력 투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됐다. 

 

법원이 사측의 요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파업 방식에는 법적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단 사흘 앞두고 나왔다. 

 

앞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핵심 공정과 시설 유지 인력이 고스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되면서 파업의 타격력은 크게 약화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갈등 해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노조는 '연봉 50%'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정진희 jinn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