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중이던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시장 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군포경찰서와 하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분쯤 군포시 금정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거리 유세 중이던 하 후보와 선거사무원을 향해 “내란당이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하 후보와 선거사무원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뒤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역사 주변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을 확보해 A씨의 동선을 정밀 추적한 결과 피의자 특정에 성공했다. 이후 A씨는 18일 오후 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하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상대 역시 군포시민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별도의 법적 조치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엄중 처벌 대상이 된다.
[ 경기신문 = 노경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