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사 흔든 비화폰…김용현 법정서 유죄 판결

2026.05.19 23:15:43

비상계엄 수사 변수 된 비화폰… 법정구속 유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기망해 보안용 휴대전화(비화폰)를 확보한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 증거인멸을 지시한 행위가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을 어렵게 해 형사사법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기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혐의가 적용 법리와 구성요건이 달라 이중기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일부를 재구성한 위법한 공소 제기를 인정한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문서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1심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th124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