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건설·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 질환 예방 집중점검에 나선다.
지청은 오는 12일까지 이들 사업장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장에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장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청은 오는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폭염 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