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이날 오후 2시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도 함께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이번 선고는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법원은 지난 23일 특검팀과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 전송되며, 선고 후에는 녹화 영상도 배포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배경으로 인사 및 사업 지원, 공천 청탁 등을 받으며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으며,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디올 가방, 금거북이 등이 수수 품목에 포함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