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없이 '채팅·앱'으로 통신사 해지 가능해진다

2026.06.26 11:32:48

방미통위 개선안 발표


앞으로 이동통신 이용자는 상담원과 번거로운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채팅 상담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 상담원 채팅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향상된다. 현재 KT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한 해지 신청 기능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각 통신사는 홈페이지 내 해지 신청 메뉴를 이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해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약금, 단말기 잔여 할부금, 결합상품 할인 소멸 여부 등을 안내하는 공통 '해지절차 안내 요령'과 해지 후 청구서 필수 기재 항목을 담은 '청구서 명세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해지 상담 녹취 내용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내로 관련 개선 사항을 시스템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정진희 jinn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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