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이벤트 도중 유의 사항을 기습 추가한 것은 새로운 지급 조건 제시에 해당되며, 이에 근거해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지 변경 전 첫 거래를 한 소비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 첫 거래 고객에게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으나, 이후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 제외'라는 조건을 뒤늦게 추가하고 일부 소비자의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를 기존 공지의 구체화가 아닌 '새로운 조건 제시'로 판단했다.
이번 조정에 참여한 인원은 77명이지만, 빗썸이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확대 적용돼 총 배상액은 약 3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이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을 갖는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