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후보자로부터 기도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해당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정치활동을 한 자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금이 윤한홍 의원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내려졌다. 고 판사는 "돈을 받은 후 실제 공천을 위해 윤 의원 등 정치인을 접촉하며 노력했던 정황이 보이고, 정치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3년과 추징금 1억 원 선고를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전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