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또 법정시한 넘겨… '1680원' 격차 속 10차 회의 개최

2026.06.30 10:15:37

올해도 7월 중순 최종 타결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의 합의가 법정 시한을 넘기며 올해도 기한 내 타결이 어렵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법정 심의 시한은 전날인 29일 자정까지였으나, 노사 간의 견해차로 결국 시한을 넘겼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맞춘 사례는 단 9차례에 그쳤다. 최종 타결은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예년처럼 7월 중순쯤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1680원에 달한다. 노동계는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인상된 1만 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고물가 지속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서 2025년 1만 30원으로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고, 올해 1만 320원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노사는 이날 회의 개회와 동시에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격차 줄이기에 나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정진희 jinn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