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근과 통학용으로 운행되는 전세버스에도 경유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고유가로 시름하던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세버스의 통근·통학용 운행 비중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급증하며 공공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전세버스 업계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급 단가와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최종 개정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