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퇴임 당일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30일 김 지사의 도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인허가 등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부당하게 수수한 거액의 돈이 직무 관련성이 명확한 '뒷돈'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김 지사의 공식 퇴임식 날 집행됐다. 충북도는 이날 도청 문화홀에서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지사의 이임식을 거행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