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도 못 막았다…옛 연인 기다렸다 흉기 살해한 50대

2026.07.05 16:05:48 4면

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경찰 도착했지만 피해 여성 숨져

 

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옛 연인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의해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어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4년 동안 교제하다 최근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뒤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A씨와의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했다. 당시 물리적인 폭력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B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내리고, B씨에게는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경찰의 보호 조치에도 참극은 막지 못했다.

 

B씨는 이날 A씨의 습격을 받은 직후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경찰은 앞서 접수된 스토킹 고소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음 신고했을 당시 A씨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이 접수된 뒤 곧바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관련 조치를 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고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이양범 ybl05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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