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실태조사와 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4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 36명과 ‘전화 조사 및 자료 입력’ 8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다.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원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성남시청 세원관리과(서관 7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근무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이며,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한다. 급여는 2026년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2520원이 적용돼 하루 7만5120원 수준이다.
성남시는 오는 9월 현장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비대면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포함)을 합산한 소액 체납자 13만5520명(체납액 175억3900만 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데이터 정비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개인별로 통합한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페이 납부 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조사 효율을 높이고, 올해 조사 목표인 2만1600명(전체 대상의 15.9%)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생 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 채용정보 >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