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2동체육회 회장 직무대리 인준 절차 '논란'..."필수 서류 없이 인준"

2026.07.12 16:03:15 8면

회장 사퇴 후 직무대리 선출 과정 적법성 도마
안성시체육회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안성2동체육회 회장 직무대리 인준을 둘러싸고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회장 사퇴 이후 직무대리를 맡은 K씨의 선출 과정에서 필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상급기관인 안성시체육회도 당시 인준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안성2동체육회와 안성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당시, 안성2동체육회장이었던 S씨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했다. 이후 부회장이던 K씨가 회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안성시체육회는 이를 인준했다.

 

그러나 안성2동체육회는 K씨의 직무대리 선출 과정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성2동체육회 측은 회장이 궐위될 경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회장 가운데 직무대행자 1명을 선출해야 하지만, 당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대행자 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기관인 안성시체육회에 제출됐어야 할 인준 관련 서류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본지 취재 결과, 안성시체육회는 당시 직무대행 인준과 관련한 임원 인준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및 참석자 날인 명부, 직무대행자 이력서와 취임 승낙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등 인준 절차를 입증할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상급기관의 인준 절차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안성시체육회는 직무대행자 인준 신청이 접수되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뒤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읍·면·동체육회에 공식 인준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직무대행 선출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준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안성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인준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와 제출 서류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K씨에 대한 직무대리 인준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안성2동체육회는 당시 직무대리 선출 및 인준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계속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안성시체육회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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