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2026.07.09 17:24:44

 

동두천시가 정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함께 경제활동 및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20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청소년부모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5%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348만 원) 가구가 해당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격이 유지될 경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유정훈 ymlove022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