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정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함께 경제활동 및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20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청소년부모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5%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348만 원) 가구가 해당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격이 유지될 경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