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으로,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5층 복지국 회의실에서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번 사업에는 총 5억9000만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뒤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협약기관을 통해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최장 60일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분야는 가사, 동행 이동, 식사, 이·미용 등 4가지다. 가사 지원은 청소, 세탁, 설거지, 식재료 정리, 말벗 등을 포함하며 하루 최대 4시간(시간당 약 2만5320원), 연간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행 이동 서비스는 병원, 관공서, 은행 방문 등을 지원하며, 제공 시간은 가사 지원과 동일하게 하루 4시간(시간당 약 2만5260원), 연간 60시간이다.
식사 지원은 일반식이나 죽 등 맞춤형 도시락을 하루 2끼(1끼당 약 1만1000원) 기준으로 연간 최대 45끼까지 배달 형태로 제공된다. 이·미용 서비스는 월 1회(약 2만4000원 상당)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이며,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는 이용 금액의 20%를 부담한다. 일반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초기 개입 단계에서 별도의 등급 판정 없이 현장 조사만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공적 돌봄 체계와 차별화된다”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