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차전지 기업 금양의 홍보이사로도 일했던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김희영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는 '박순혁의 우공이산TV'라는 채널명으로 정치와 경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고 구독자는 약 12만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서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이를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동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