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된 지 1년도 안 됐던 20대와 30대 여성 매니저 두 명은 술자리에서 폭언을 듣고 술잔에 맞아 다쳤다며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남자친구에게 법인을 통해 월급을 줬다는 횡령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인 심부름 등을 시켰고 가족 관련 사적인 업무까지 맡켜 '가사 도우미'처럼 이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술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지만 특정 인물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박나래는 전 매니저 2명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박나래의 혐의 중 일부는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남서는 밝혔다.
박나래의 자택 절도 사건과 관련해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던 전 남자친구는 지난달용산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신문 = 유동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