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 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