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8살 딸 태운 채 경찰과 대치…40대 여성 응급입원

2026.07.12 20:44:10

남편 신고로 경찰 출동…정차 요구 끝내 거부
차량 앞뒤 막히자 순찰차 향해 수차례 충돌
1시간 넘는 대치 끝 유리창 깨고 체포

 

8살 딸을 차에 태운 채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된 뒤 응급입원 조치됐다.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천시 부발읍 일대에서 딸을 동승시킨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순찰차와 여러 차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딸을 데리고 차량을 몰고 나갔으며, 이를 우려한 남편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경찰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사고가 걱정된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확인한 뒤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다.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차량의 이동을 막자 A씨는 좁아진 공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설득과 대치를 이어갔으나 A씨가 끝내 하차를 거부하자 차량 유리창을 깨고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8살 딸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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