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9% 만취 운전…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40대 집행유예

2026.07.19 16:09:25 4면

남양주서 신호대기 오토바이 추돌 후 도주…시민 추격 끝 검거
법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 무거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15분쯤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를 이어갔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과 피해자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검거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09%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릴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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