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결산 심사 손 놓은 국회](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난해 추경 증액 불구 본예산 편성 규모도 미집행

2026.07.27 14:29:43 3면

만15~34세 청년지원 위해 본예산 7772억에서 추경 254억 증액했으나 집행액은 7188억
불용액 726억...집행률은 예산현액 7914억의 90.8%
공무원 인건비 부족으로 112억 ‘이용’도 지적돼
예산정책처 “추경안 편성해 증액한 사업 예산, ‘이용’하는 것은 신중 기할 필요”

 

정부가 지난해 만15~34세 청년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예산을 추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했으나 정작 본예산 편성 규모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북한이탈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최장 1년 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7771억 81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1차 추경에서 254억 1600만 원을 늘려 8025억 97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목표인원도 청년고용 상황과 도약장려금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10만 명으로 설정했다가 추경에서 대학졸업예정자를 포함시켜 10만 7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당시 청년고용률이 44.5%로 11개월 연속 감속하고, 실업률은 7.5%로 상승 추세이며, 쉬었음 청년 인구가 45만 5000명으로 2022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 취업을 보다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정작 집행액은 7188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 규모에도 이르지 못했고, 불용액은 726억 7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7914억 2600만 원의 90.8%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취업한 근속 6개월에 1회차, 9개월에 2회차, 12개월에 3회차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기업에 따라 12개월 차에 1~3회차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해 차년도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기업은 인위적 감원으로 지원제외요건에 해당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전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불용 사유로 제시한 것은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업 구조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미 2022년도부터 동 사업을 편성해 운영한 경험이 있고, 기존에도 사업주 지원금을 차년도에 지급하는 경우 및 지원제외요건에 해당돼 탈락되는 사업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12일 공무원 인건비 부족으로 사업 예산 111억 7100만 원을 본부 인건비, 노동위원회 인건비,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로 ‘이용’한 것도 직격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상황의 발생으로 예산 ‘이용’이 불가피했던 점과 연말 본예산의 불용이 확실시됐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추경안까지 편성해 증액한 사업의 예산을 ‘이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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