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없는 심의'…경기아트센터 홍보위, 서면회의 남발 논란

2026.07.27 17:58:45 4면

형식적 심의에 멈춘 홍보위원회…광고 집행 투명성 도마 위

 

경기아트센터 홍보위원회 심의 의결 방식 대부분이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위원들이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서명하는 식으로 서면 심의가 이뤄져 홍보위원회가 본연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서 아트센터는 현재 대표로 재직중인 김상회 사장이 취임한후 부터 홍보위원회의 서면 회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트센터는 김 사장 취임후인 2025년 4월부터 올들어 6월말까지 모두 11건 홍보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대면 회의는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건은 모두 서면 심의했다. 

 

이는 김 사장이 취임하기 전과 비교할 때 대조적이다.

 

실제 김 사장 취임전(2024년 3월~2025년 2월)에 열렸던 홍보위원회의 경우 총 8건중 대면이 7건으로, 서면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

 

아트센터가 운영중인 홍보위원회는 공공기관 광고 집행의 적정성과 매체 선정 기준, 예산 배분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내부 견제기구다. 특정 매체 편중 여부를 점검하고 광고 예산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서면 심의는 위원 간 토론과 질의응답이 사실상 불가능해 충분한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광고 대상 선정의 적절성이나 이해충돌 가능성, 예산 배분의 형평성 등은 다양한 의견 교환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면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아트센터 홍보위원회의 운영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면 심의가 예외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반복될 경우 견제기구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관계자는 "서면 심의는 광고 대상의 적정성과 예산 배분의 타당성, 특정 매체 편중 여부 등을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 관계자는 "매체의 독자층과 지역성, 전문성, 홍보 효과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광고를 집행해야 하며, 학연이나 지연 등 이해관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홍보위원회 회의록, 의결 결과 등을 남겨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공기관 홍보비는 도민의 혈세인 만큼 어떤 기준으로 어느 매체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홍보위원회는 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아트센터는 서면 심의는 시급한 안건에 한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내·외부 홍보위원으로 구성된 홍보위원회는 서면 심의 시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2024년에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홍보위원과 사장이 바뀌면서 운영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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