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형소법)’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한 의원은 또 29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에게도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30일로 예상)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에는 “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 폐지법안을 본회의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그러면 지난 78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해 온 장치가 제대로 된 공론의 장에서의 찬반 토론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9일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열린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겠다”며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니 더 이상 회피할 명분도 없다)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 법무부에도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긴급 토론회는 29일 오후 2시30분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이 제출한 11개의 형소법 심사에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민주당은 치열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검찰개혁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