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완전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026.07.29 01:36:47

국힘 퇴장...與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 처리 계획, 野 필리버스터 대응
민주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 수사는 더 책임 있게...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지향”
국힘 “하루 종일 들러리 세웠고 하나도 반영하지 않아” 반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28일 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형소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할 태세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이날 밤 소위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을 통해 “70년 만에 ‘형소법 개정안’을 방금 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지향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와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며 “불송치 결정 안내,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등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전문성 및 완결성 강화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은 영원히 폐지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사실관계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의 객관의무와 강제수사 절차, 증거법 체계도 함께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전 과정의 기록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며 “수사와 공소 업무를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로 관리하고, 미국 경찰처럼 압수·수색·검증 시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며, 피의자신문 등 녹음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의 이름은 (이른바) ‘형사사법정상화법’이다. 기형적이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 이정표”이라며 “이제 곧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역사적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은 굳건해지고, 국민주권은 단단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힘 당론으로 제출한 정점식 의원 안, 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안 등 여야가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왔다.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퇴장 직후 기자들에게 “예상한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법안을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세웠고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절차를 진행하는 데 더 이상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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